@ 주차.정차중에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@
골목길에 세워 둔 차를 누가 긁고 가서 난처했던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안내 해 드리게습니다
1 주차 정차중에 뺑소니 시 CCTV 열람은 경찰 신고 및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(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혔을 경우는 비식별화 모자이크 or 메모지 등으로 가리기를 조치를 한 후 열람을 해야 합니다)
2 주차.정차중에 뺑소니 시 CCTV 촬영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
3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 거절하는 경우 삼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또는 전화번호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
다음의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
1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주차 정차중에 차를 긁고 뺑쇠니시 CCTV
열람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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